면세유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
국회의원(고창·부안) 김 춘 진
전라일보 칼럼
한-미 FTA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농·어민들은 난관 속에서도 자기 삶의 터전인 농촌을 지켜며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왔다. 큰 부를 누리지도 못했으며, 그렇다고 몸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초고속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느겼을 상대적 박탈감은 컷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수산물시장개방을 이야기 하면서 항상 뒤따라 내놓았던 것이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 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생색내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농·어업용유류의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 ·영어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7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감면규모는 농가 1호당 100만원, 어가 1호당 970만원 가량으로, 지원규모가 총 2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중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2004년 일몰시한을 연장하면서, 금년 7월부터 75%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감면시한도 금년말 까지로 결정한바 있어 그대로 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감면혜택이 축소될 실정이었다.
필자는 법안발의와 더불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와 기자회견등을 통해 농·어업용면세유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농민분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영구적으로 면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년간 추가 연장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영구면세화를 추진해왔던 입장에서 5년간 연장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비록 정부가 당초의 폐지방침에서 5년 연장에 합의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우리 농·어민들에게 닥쳐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는 400만 농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75 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성숙되어 있었다. 비단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과 EU(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WTO/FTA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여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유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19일 필자는 농산물생산비 반값 절감을 위한 대정부 건의 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의 확대와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의 확대등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를 보여,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다시 일어 설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