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서비스기준 마련의 필요성

                                                                                                           국회의원 김춘진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농어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농간의 상생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농림어업인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제1차 계획기간인 2009년 까지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도시 및 선진국 농어촌과의 서비스 수준 격차가 큰 상태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도시의 71%수준, 1킬로 제곱미터당 학교 수는 도시의 13%, 상수도 보급률 또한 도시가 98%인데 반하여 농어촌은 63%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사회· 문화·교육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농가 소득이 근로자 소득에 비해 70%에 불과하며, 농업의 규모화, 전업화 유도 정책을 통해 농촌내 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농어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자 식량생산의 보고인 농어촌의 미래는 없을 지도 모른다.

요즘 농어촌에서 애기울음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한다.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유학을 떠나버려, 과거 학생들이 북적이며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은 텅텅 비어 썰렁한 느낌마저 준다. 1990년 8.5%였던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2008년 말 30.1%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얼마 전 발표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0개 읍·면 중 32%가 보육시설이 없고, 농촌학교의 47%가 복식수업 및 비전공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43개나 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뿐만 아니라 47개 농어촌 시·군에는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어 출산을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갈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용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11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법안에 확보할 서비스기준의 최저수준이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본계획에 담는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실행력 없는 구호성 법안이나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설정과 추진동력이다.

농어촌의 인구가 전체인구대비 1990년 25.9%에서 2005년 18.5%로 크게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 또한 1990년 9%에서 2005년 18.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상황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이 지속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귀농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취지와 목표에 동감한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정책을 가지고는 현재 농어촌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금번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기준 마련 또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실천을 위한 재원확보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12월 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