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폐지 재고되어야.

                                                          국회의원 김춘진

                                                         (전북도민일보 칼럼)

WTO 출범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3년 한·칠레 FTA등 추가개방에 따라 2014년 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농특세 폐지 법률안을 10월 2일 제출하였고, 1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장은 농특세 폐지 법률안을 직권상정 하고자 한바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철회하였다.

필자는 지난 9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농특세 폐지를 반대한바 있고, 12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9개 농·어민단체와 함께 농특세폐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다행이 12일 당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막아내었으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농특세는 3조 8천억(08년 기준)으로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농림어업인의 복지 및 소득보전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낙후된 농어민의 보건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농어촌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도 없이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농어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올 한해 우리 농·어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비료 값, 사료 값, 유가 등 농업 필수생산요소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다. 농·어촌을 위해 과거 보다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시기에 그나마 있던 농어촌에 대한 배려마저도 없애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본다.

정부에서는 농특세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본세로 흡수통합 한 후 그동안 농어촌특별회계를 통해 편성해 왔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말을 신뢰할 농·어민은 없을 것이다.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이 강행된다면 매년 약 4조원의 농특세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은 불가능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생산비 급등과 최악의 경기침체로 영농·영어 포기에 몰린 농어촌 형편을 아랑곳 하지 않고 농림예산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농특세를 도입한 취지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였다. 과연 그렇다면 농특세를 폐지할 상황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올해만 해도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으로 인하여 국내 축산 농가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당과 정부는 한-미 FTA를 금년 내에 국회에서 비준하겠다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상황적 요건만 놓고 보면, 지금 농·어촌은 농어촌특별세가 도입된 1994년 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특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 증가와 농업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농가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농특세 세원확충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하루속히 농특세 폐지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농어촌을 살리고 희망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