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으로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적당하게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 어떠한 위해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현대는 문화와 기호에 따라 대량으로 생산·가공된 식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은 특히 주요한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 근래 불량만두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식품의 안전성이란 식품으로 인한 사고나 병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소비자들은 완벽한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지만 공급자들은 비용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적정하게 보호하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사회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번의 불량만두 사건은 안전성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생활양식은 외식산업이 발전하기 적합하도록 변화하고 있어 식품관련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래 규제의 완화에 따라 사전안전관리기능이 매우 취약해졌고 또한 식품관련업의 90%가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된 현실에서 사후관리 시스템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식품관련업 종사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하고 있는 이웃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직업윤리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영리성에 앞서는 것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에 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서도 보편적인 윤리의식으로 자리 잡도록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사고가 있을 때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추구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불량식품을 감시 배척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곧 참여에 의한 식품문화의 발전을 의미하며 사회의 다른 분야까지를 포함한 문화발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정부의 역할로서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실효성이 있게 규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이 되는 상품이므로 산업의 조장적 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적정수준에서 사전과 사후의 안전관리기능을 구비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품목 또는 영업허가제와 식품위생책임자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처벌의 하한선을 만들자는 주장은 형벌의 위하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식품위해에 대한 형사적 평가의 한계를 넘는 처벌은 부작용의 소지도 있으므로 선진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참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비용과 국민의 참여가 요청되는데 전문인력의 확보, 예산의 투입과 전국민 식품감시체계의 구축 등에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해주어야 한다.

식품문화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수준을 가늠케 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우리는 불량만두 사건으로 과거 불량식품 사건에 못지않게 사회비용을 치루고 있으며 또한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머물고 또 다른 불량만두 사건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번을 기회로 활용하여 불량식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관심을 결집하여 식품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이글은 지난 6월 27일 , 전북중앙신문에 김춘진 의원이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