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30 상지대 정상화 결정과 관련하여

사분위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최종결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온갖 반사회적ㆍ반교육적 행태를 일삼으며, 사학비리 사상 역대 최고형인 1년 6개월을 받아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문기를 복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이 과연 부패사학의 복귀란 말인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국가가 설계한 교육제도의 한 부분인 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적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종전 이사가 새 이사회의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분위의 4ㆍ29 결정은 헌법을 왜곡하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교육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부도덕하고 법적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을 복귀시키려는 것은 사분위가 ‘부패사학옹호위원회’가 되겠다는 것이고, 사분위가 비리재단 복귀를 위해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은 사학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사분위가 대한민국의 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분위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내일 있을 최종결정을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 사분위는 비리사학을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사분위는 상지대 정상화 결정과 관련하여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라!

- 사분위는 사학비리, 교육비리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라!


2010. 7. 29.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김 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