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20(화)
노인 간병비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
김춘진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20일(화)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자 또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는 사회ㆍ경제적 부담과 보건복지수요의 폭발적인 증대를 가져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05)를 보면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되며, 유엔 Population Perspectives(2002)에 따르면, 2050년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은 한국이 37.3%로 일본(36.5%), 독일(27.9%), 미국(20%)에 비해 세계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또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지난 2008년말 현재 42만1387명으로 추산되며,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 8.40%, 2012년 9.08%, 2020년 9.74% 등으로 계속 높아져 평균 연령이 90세가 임박해 옴에 따라 치매는 특별한 사람만이 앓는 질병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으로 예상된다. 치매가 이처럼 보편적인 질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의 간병비는 소득공제대상이 안된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 대한 간병비는 의료비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간병은 최소한 백만원 이상이고, 다인실내 간병인을 함께 사용하다 하더라도 월 40-50만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간병수발자가 있는 경우는 32.3%이며, 주간병수발자는 배우자(50.4%)와 장남․며느리(18.5%)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유급간병수발자(가정봉사원, 간병인)비율은 8.1%이다.
<주간병수발자>
(단위:%)
|
배우자 |
장남며느리 |
그외친인척 |
유급간병수발자 |
|
50.4 |
18.5 |
23.0 |
8.1 |
|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TYLE='fo
주당 간병시간은 40시간 이상인 경우의 비중이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40시간인 경우도 7.9%에 달한다.
<주당 간병시간>
(단위: %)
|
10시간이하 |
10-20시간 |
20-30시간 |
30-40시간 |
40시간이상 |
|
26.3 |
19.2 |
10.0 |
7.9 |
36.5 |
|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김의원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자 또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까지 소득공제(안 제52조제3항 신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번 간병비 소득공제가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