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6(금) 

김춘진의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평가토론회 개최

“교육당국과 대안교육현장이 서로 소통해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16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춘진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이 2010년까지 5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주체인 교육당국과 사업비를 지급받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장에서 많은 시각차가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은 탈학교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돌보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체계로 다시 복귀시키기를 원하는 반면, 대안교육현장 주체들은 대안교육은 공교육에서 부적응한 학생(학습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대안교육을 선택하였고, 대안교육 그 자체로써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인정(인가)한 학교 이외에서의 교육을 일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변재일위원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축사를 하였고, 하태욱 외래교수(성공회대)가 식전사회, 이치열 사무국장(대안교육연대)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였다. 발제자로는 전우홍과장(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 고병헌교수(성공회대), 김경옥 운영위원장(대안교육연대), 김언경(성미산학교 학부모)이 맡았다.


김의원은 지난 5년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미래 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대안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면서, “교육당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의 성격을 학업중단자 7만명중 조기유학자, 자발적 공교육 이탈자와 비자발적 공교육 이탈자를 구분하고, 비자발적 공교육이탈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차원의 이분법적 논리라며, 자발적 공교육 이탈자들(즉 자발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부모와 학생들)도 공교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교육당국이 자발적과 비자발적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정지원의 잣대를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대안교육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지금의 공교육 현실에서 끊임없이 공교육에 자극이 되고, 기꺼이 공교육 변화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은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고,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대안교육 현장의 끊임없는 소통“을 주문했다.


한편, 김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학습자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대별되는 대안교육을 명문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9년 9월 29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