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8(월) 

김춘진의원,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오찬 간담회 개최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6월 28일(월) 오후 12시 2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프레지던트 호텔 산호홀(19층)에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2009년 7월 캄보디아 정부 주최의 인신매매방지 세미나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인신매매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친 입법간담회와 입법세미나,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처벌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안을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 국제행사 오찬 간담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의 국제적 양상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Joy Ngozi Ezeilo UN 인신매매특별보고관, 필리핀 인권위원회 변호사인 Ms. Liezl Z. Parajas, 태국인권위원회 Ms. Amara Pongsapich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김춘진의원을 비롯하여 최영희 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춘진의원은 “인신매매처벌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안의 95%이상의 법안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실태와 인신매매문제를 연계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종본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는 되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부가 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을 준비하는 만큼 향후 인신매매방지관련법안 국회 처리 전망은 밝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2008년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서울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이주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서울 가이드라인’(총 72개 조문)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우려하였으며,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2010년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against Human Trafficking in Migrant Women)」를 개최하게 되었다.



■ 담당: 유경선보좌관 (784-4170) 


별첨: 국제회의 참석 외빈 명단 및 주요 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