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5.
|
김춘진 의원, 농어촌특별세 존치를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0년 농특세 사업규모 4조 1천 29억원
-정부 ,2012년 폐지 재추진 예정
|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4월 5일 현행 2014년 까지 시행일자가 명기되어 한시법 형태로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화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직후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의 재원조달을 위해 1994년 7월 도입 되었고, 그동안 농특세를 통해 거두어 드린 재원은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12월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조세체계의 복잡성등의 이유를 들어 직권상정을 통해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김춘진 의원등 국회의원과 농어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연기된 바 있다.
또한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서면 답변 받은 결과 정부는 “여.야의원 및 관련단체 등의 반대로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2012년 말까지 부득이하게 유예하였다”고 밝혀, 추후 폐지를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0년 기준 농어촌특별세의 사업규모는 4조 1천 29억원으로, 농어촌특별세 폐지시 농업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기간을 삭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은 “2010년 국가전체 예산이 292조 8,000억원인데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6,738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가 전체예산이 09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농림예산은 0.3% 증가에 불과하며, 농업생산 기반 및 농업용수 관리의 장기계획과 상관 없는 4대강 사업 예산 4,566억원을 제외 하면 3.07%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국가예산 중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에서 기존에 농어촌지역에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것은 현 정부가 농어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농민연합.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으로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하는등 국회에서 농특세 폐지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