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1(목) 

입학사정관 컨설팅 전성시대? 관리는 사각지대?

“입시컨설팅업체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김춘진의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4월 1일(목) 대학 또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대폭 확대되자 이른바 “맞춤형 스펙”을 제시해 주는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생겨나 새로운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들 컨설팅 업체는 현행법에 따른 학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고액컨설팅 비용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에 입시컨설팅 업체도 현행법에 따른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입시컨설팅업체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입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007년 20억원에서 2010년 35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9학년도에 4,555명에 불과했던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도 2011학년도 입시 때는 전체 대입 정원의 10% 선인 3만7628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입학사정관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사교육시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맞는 소위 ‘스펙’ 관리라는 새로운 사교육 블루오션이 창출되었고, 이들 컨설팅 업체들은 한 차례 상담에 최대 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돼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새로운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국제중,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선발권을 갖는 학교들이 늘고 있으며, 외고와 과학고의 경우 대입입시와 유사하게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스펙관리는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학원이 아닌 컨설팅업체 또는 각종 연구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에 해당하지만, 학원법을 통하여  고액컨설팅 비용 등 관리 감독이루어지지 않아, 학원법 적용 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정의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 등으로 확대하여 입시컨설팅 업체도 현행법에 따른 감독을 받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들의 수강료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국제중, 특목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입시컨설팅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입시컨설팅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컨설팅 비용 등 현황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입시컨설팅업체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를 공개함으로써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