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29(월) 

인증제 도입,‘뜨거운 감자’

민간이송업 해법 될 수 있나?

김춘진의원, 민간이송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간이송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증제 도입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외국에서 민간이송업은 공공응급의료체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지원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민간이송업체들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민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높은 가격과 질 나쁜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구급차를 운영하는 이송업체는 병원간 이송, 지역간 이송, 각종 행사의 비상상황 대기 등 119구급차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병원이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급차는 5,459대로 이중 119구급대가 1,273대, 민간이송업체 등이 8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이송업체는 개인 및 법인 등 총 47개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민간이송업의 현실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5년 법제정시 이송료를 아직까지도 현실화하지 않아 정부의 방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관리ㆍ감독 아래 민간이송업자들은 적자가 불가피한 이송료 구조하에서 불법과 탈법을 당연하게 일삼고 있다.


민간이송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이송요금 체계의 경직성과 불투명성 ② 공적이송에 비해 높은 환자 부담률 ③ 낮은 응급환자 이송의 질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의원은 민간이송업 질 향상에 핵심적 요소인 인프라와 경영 및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이송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향후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는 민간이송업체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어 양질의 민간이송업체를 가려내어 주민 및 의료기관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화 방식으로 인증제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나백주 교수가 밝힌 민간이송업 인증제안에 따르면 민간이송업체가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항목을 통과해야 하며, 총점 100점 만점(구조영역 7항목, 40점, 과정영역 14항목 45점, 결과영역 24항목 15점)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백주 교수는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을 받은 민간이송업체의 구체적인 인센티브제로 1339에 들어오는 이송요청의 우선배정, 이송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보조, 특수구급차에 GPS 탑재 및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 AVL 서버설치, 유류세 보조금, 방위산업체 지정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박재성 사무관은 2010년부터 이전연도에 비하여 4배 가까이 확충된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수가 현실화를 포함하여 인증받은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예산은 2011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박사무관은 또한 응급의료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형공연과 체육행사 등에 구급차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 대기하는 사례 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법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 홍재형의원, 이석현의원 한나라당 안홍준의원, 장광근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인사를 했다.


김춘진의원은 민간이송업자들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정신병원 이송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응급의료기금 지원,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심사, 특수구급차, 응급구조사 등 의료자원관리, 이송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