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25(목)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 선관위 항의 방문
-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위반 관련 -
김춘진위원장, “무상급식은 정책선거,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민주당 김춘진 무상급식추진위원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추진 거리서명운동에 대하여 3월 12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선거법 위반임을 ‘선거법 안내’를 통해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무상급식문제는 지방선거가 이제 정책선거로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인 만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3월 25일(목) 오후 4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이기선 사무총장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무상급식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고양급식연대,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자 앞으로 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무상급식에 찬성ㆍ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 거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이니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라는 ‘경고성’ 안내공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관심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번주내에 이와 관련한 공식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지적하듯 무상급식 추진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결코 아니라면서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무상급식은 정당이나 사람이 아닌 ‘정책’이며, 정책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지지하는 국민이자 유권자로써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정책선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선거가 ‘지역중심선거’에서 ‘정책선거’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문화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중앙선관위 방문에는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춘진위원장과 김진표의원, 정범구의원, 이윤석의원, 백재현의원과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