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입법 재시도
- 김춘진의원, 카이로프랙틱사법안 대표발의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월 11일(목) 근골격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의료재정을 절감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카이로프랙틱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질병의 패턴이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 변화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질병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약물과 수술요법 중심의 정통의료와 다른 대체요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령 체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카이로프랙틱은 보완대체의료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요법으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 되었고, 아시아지역에서 개별법으로 시술하는 국가는 홍콩과 태국 등이 있으며, 최근엔 대만에서도 법제화가 되었다.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 의료로서 입원을 요하지 않고 자연치료에 의존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을 작게 하면서도 업무 복귀율이 현행 의료에 비해 빠르고 의료비용 또한 저렴한 것으로서 1998년 캐나다 맹가보고서(Manga Report)는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카이로프랙틱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2006)”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인력 양성시 1,000시간의 임상교육을 포함한 4,2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이로프랙틱사법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1,000시간의 임상교육을 포함한 4,2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고,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유사의료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김의원은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카이로프팩틱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입법형식을 달리하여 제정법으로 마련하였다.
김의원은 카이로프랙틱은 보완대체의료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다며, 고령화가 진전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보완대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카이로프랙틱의 제도화를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또한 이번 18대 국회에서 바로 입법이 되지는 않더라도 17대 국회와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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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이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손을 뜻하는 ‘카이로(cheir)'와 치료를 뜻하는 ’프랙틱스(praxis)'의 합성어로,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예방과 유지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 신경, 근골격계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