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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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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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12월 30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 제정이유>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조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임 또한 생산자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을 일원화 하는 의미가 있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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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현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제15조(벌칙)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법시행일: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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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
1.일원화된 법집행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 의하 중복 또는 혼재되어 집행되어 혼란을 야기했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단일한 법을 통해 집행할수 있게 되었음
기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집행하여 왔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 및 처분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단일화 시켜 법집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음
2.국내 농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이번 법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농수산물 생산진흥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 됨으로써, 생산자 입장에서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 및 조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기대되어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임
3.표시대상 업소와 대상 농수산물 확대 계기 마련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하여 기존에 표시대상 업소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 업소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음
<법 제정 의의>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쌀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최초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김춘진의원은 18대 국회가 시작되자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 왔고 2008년 8월 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어 졌으면 한다 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