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원자력 행정체계개편 입법추진
○ 원자력안전규제⇒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이용진흥⇒지식경제부
○ 원자력안전위원회⇒총리 소속으로 격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명문화
원자력법(전부개정), 원자력안전규제법(제정), 정부조직법(일부개정) 3건 대표발의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2월 11일(금)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규제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3건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30개국에서 건설될 원전은 300여기에 달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700조원에 이르는 신규 시장이 창출될 예정이며, 향후 세계원전시장의 10%만 우리나라가 확보해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 이은 거대 수출시장이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정부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겨 원자력 6대 강국을 넘어서 세계 6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칙과 원자력안전에관한협약에 따르면 원자력과 관련한 이용진흥과 안전규제 기관은 효과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발전용 원자력을 제외하고 원자력의 이용진흥업무와 안전규제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단일부처에 집중되어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원자력에 관한 행정체계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회원국들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는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력을 제외한 이용진흥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안전규제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규제 행정업무를 부처단위에서 분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이용진흥업무는 지식경제부가, 원자력의 안전규제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원자력법을 전부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문화하고, 원자력에 관한 안전규제업무를 분리하였으며, 원자력안전규법안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위원회와 동등하게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민간상근위원장을 두고 민간상근위원과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원자력 정책ㆍ이용 및 진흥은 지식경제부, 안전규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