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일 입시컨설팅을 학원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학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입시컨설팅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시컨설팅비를 공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국제중, 특목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입시컨설팅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입시컨설팅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컨설팅 비용 등 현황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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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