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방사약숙 설치 의무화 등 제도 마련

[메디컬투데이 최아영 기자] 방사성의약품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사선의약품법)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사성의약품이란 약물의 화학구조 내에 방사능을 가진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로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제제이다.

현재 의료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력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의약품은 원자력법과 약사법 및 관련고시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및 체계적 제도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특정 장소, 시설, 장비를 만들고, 훈련된 인력에 의해 유지되는 방사약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방사성의약품 제조사도 의약품제조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 및 ‘원자력법’에 다른 생산·판매·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사성의약품 규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경우 방사성의약품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 법안을 늦어도 3월에는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방사성의약품에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늘리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의료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아영 기자 (
cay2010@mdtoday.co.kr)

20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