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의원,『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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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의원은 4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전세일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운영위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과장이 참석해 보완 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기조연설을 하는 민주당 김춘진의원 ⓟ박정희 기자
보완대체의료란 전통의료를 보완하고 대체한다는 의미로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란 이름으로 보편화돼 있으며, 보완대체의료는 정통의료를 제외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등의 수기요법과 에너지요법, 각종 자연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이 포함된다.
이날 공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 야 국회의원과 구당 김남수 등이 참석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김춘진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요즘 보완대체의료 제도화의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인‘보완대체의료정책 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질병의 패턴이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 변화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완대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완대체의료의 상당수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보완대체의료서비스가 현재 불법화돼있어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각종 보완대체요법 시술을 받고 있으나 보완대체요법이 제도화되지 못해 체계화된 교육을 통한 인력이 아닌 일반인들이 시술함으로써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을 시술받아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저렴한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완대체의료의 제도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한현정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