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정부 관리 통해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 이뤄지도록 해야"

[헬스코리아뉴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기 위해 이송을 요청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확인이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구급차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송업 역시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했다.

현재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으로 복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이송업자 등 둘로 양분된다.

그러나 법인 이송업자의 경우 민간이송업자와 동일한 형태로 이송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구급차 보유기준이나 영업 등에 관한 기준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시도지사가 이송업자의 통합적 관리 감독역시 어려운 상태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민간이송업자와 법인이송업자 간의 불신과 과열경쟁으로 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송업도 응급의료법의 적용과 함께 법인 이송업자의 설치허가나 시설 역시 응급의료법의 적용토록했다.

또, 이송업자가 입원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시 보호의무자 확인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응급구조학 전공자들의 실습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시도지사는 이송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이송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민간이송업자들이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이송 등 불법을 일삼아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