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관련법에 산재돼 있는 해당 법안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번 원산지표시 법률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국과 쇠고기협정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심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적 제도로 평가 받아왔지만 법집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지난 6월13일 개정한 것으로 법 집행에 어려운 사안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충돌이 예상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홍관기자 shong@newsis.com
기사입력 2008-08-0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