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3(금)
2012년까지 디지털TV 없으면 지상파방송 못본다?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보편적 방송시청권 제약”
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ㆍ무상임대 법적근거 마련
김춘진의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일(목)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반국민의 뜻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디지털 컨버터를 수급권자에게는 무상제공하거나 구매보조비를 지원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KBS, MBC, SBS, EBS 각 지상파 방송은 더 이상 아날로그 방송을 송신하지 않고, 오직 디지털 방송만을 송신하게 되고, 이 시점부터 방영되는 각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은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컨버터가 없으면 시청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장비를 갖출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보편적 방송시청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국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등에게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수상기의 구매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방송의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디지털컨버터의 임대를 원하는 가구에게 이들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뜻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전에 디지털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컨버터 1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가 디지털컨버터 제공에 대신하여 디지털 텔레비전수상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컨버터 구입비용에 갈음한 구매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이전에 일반 가구가 디지털컨버터의 임대를 원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대하여 디지털컨버터(필요한 경우 안테나를 포함)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반가구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컨버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각 145억 5,000만원씩 총 29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지상파방송의 의미는 수신장치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입법의 선례가 향후 국가 정책결정을 할 때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