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31(화)
아동 안전 사각지대 줄인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임시보호 법적 근거 신설
김춘진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30일(월)에 경제적 활동ㆍ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이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3일의 범위에서 아동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개에 불과하여 실질적 보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국가가 해소하지 못하는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고 있다.
최근 나홀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할 수 없어 방치되는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실에서 전국 3,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알코올․폭력 문제, 부모의 부재, 방치로 인한 성폭력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실적인 필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아동들의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경제적 활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의 관계인이 아동의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임시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3000여개 정도가 있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아동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