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31(화)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열려


국회의원 강성천, 김춘진, 박주선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성천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 박주선의원(민주당 광주동구)은 8월 3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7월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의 합헌결정과 달리, 이번 결정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3분의 2를 채우진 못했지만 참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이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이냐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냐 즉 대체의학 시술자 또는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황종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게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에서 의료제도 개혁의 공식적ㆍ유권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위헌임은 명백하나, 바로 위헌결정을 하였을 때 초래될 국가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생각하여 다수의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헌임을 표방하여 명분을 살리고 결정은 합헌임을 내어서 정부와 국호에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압력을 줄 겸 개혁의 명분도 제공하는 방법을 일부러 채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제도개혁에 착수하여 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면서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조병희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의학과 한의학에 한정된 의료체계를 유지해 왔고 그러다보니 대체의학 영역은 기본정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하고, “대체의학 제도는 단순히 대체의학 시술자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주체적 건강관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료인 지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된 정책기조 위에 설 때 대체의학 제도 인정과 도입의 진정한 의미가 구현될 것”이고 밝혔다.


토론자인 신재원 기자는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술은 당장의 질병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과학과는 다르며, 현대서양의학의 원산지인 서양에서조차도 과학과 의술은 다른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자연의술에 대하여 자꾸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며 백안시하려는 것은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찬 과장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뜸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선택기준의 제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적 금지가 적절하고, 아울러, 유사의료행위 내지 대체의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 의료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함께 고려된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은 의료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개정, 침구 관련 법안 제정, 또는 보완대체의료 제도화를 위한 차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 사회는 조재국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은 전세일 박사(통합의학회장), 발제자로는 황종국 변호사(7ㆍ29 헌재판결 변론담당)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조병희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윤미 사무처장(녹색소비자연대), 신재원 기자(MBC 의료전문기자), 송재찬 과장(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이 맡았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강성천의원은 201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침구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는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침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김춘진의원은 2009년 2월 16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을 통하여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뜸을 일반인 누구나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 11일, 기존의 의료기술만으로는 새로운 질병이나 불치병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편, 기존의 정통의료행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화의 부재로 인해 양질의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최소한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요법이 무자격자에 의해 시술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널리 통용되는 의료행위를 보다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보완대체의료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주선의원은 2009년 6월 25일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