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결정의 아쉬운 점
국회의원 김춘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작년대비 5.6%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53만 2,583원, 2인 가구는 90만 6,830원, 3인 가구는 117만 3121원, 4인 가구는 143만 9,413원으로 책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6호상에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일정절차에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재판소가 1906년에 선언한 “하비스터 기준”(Harvester Standard)에 의하면 문화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할 평균노동자의 통상의 필요를 고려하고 합리적 오락이 가능한 5인 가족의 미숙련노동에 소요되는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에서는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 휴대폰 비용, 아동의 수련회비, 가구집기구입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번째 높은 인상률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정부가 높다고 자평하는 인상률 5.6%는 최저생계비 계측 년의 평균(6.4%)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절대적인 빈곤 개념을 적용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35% 수준에 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작된 첫해인 99년 40.7%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첫해인 08년 30.9% 수준과 비교하여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률만 반영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지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반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세가 평균 20만원 수준이나 최저생계비의 주거비는 10만원 미만이다.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며 적어도 최저생계비에서 정한 주거비의 1.2~1.7배 이상이 사용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의 중식비 3천원은 서울시내에서 자장면 한 그릇도 사먹을 수 없는 비용이며, 처음으로 지급되는 휴대폰비 지급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현재 적용된 2만 5,653원의 휴대폰 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금액이 6,413원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만 원 정도로 기본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대빈곤선을 고려한다는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시되고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에 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연기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최저생계비 인데, 과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문제등 매년 반복되는 관리상의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엄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선행된다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친 서민 정책”을 주장하였고, 여기에는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이 반대하고 건설 회사들에게만 이득이 가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쓰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준인 “최저생계비”현실화에 인색한 현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