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27(금)
‘교장공모제’를 넘어 ‘교원팀공모제’ 첫 입법 시도
김춘진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4일(화)에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452개가 통합 또는 폐교되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 되어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처음 도입된 ‘공모교원팀’이라는 것은 기존의 교장공모제가 교장 한 사람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내에서 교장과 교원간의 비협조로 인해 애초에 의도했던 학교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원팀 전부를 공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누구로부터 배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사에게는 뜻이 맞는 교장을 포함하여 동료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교육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소규모공동체 학교의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로 교감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을 원하는 공모교원팀을 공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에 규정된 일부 조항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약 1,600개교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인 것으로 파악되고, 학교당 지원액을 약 8천만 원으로 추정한 결과 2011년 1,266억원 등 5년간 총 6,6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얼마전 PD수첩을 통해 소개된 작은 학교의 성공 비밀은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의 자발적 참여,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져 가능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규모 학교들이 교원팀공모제를 통하여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