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춘화 회장 "단체급식 조리사 위한 입법화 추진돼야" 주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급식 조리 선진화 방안' 토론회, 11일 국회 대회의실 개최

2010년 08월 11일 22:52 [정경뉴스]

 

[정경뉴스 박민형 기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급식 조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조리사직무를 법적으로 보장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회중앙회(회장 남춘화)는 한나라당 윤석용,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주최 아래 8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급식 조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학교)급식 조리사의 직무를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입법화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학자와 변호사,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무과장 등이 조리사 직무의 법제화와 현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 남춘화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이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급식 조리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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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화 한국조리사회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리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며 "오랜 음식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권한과 책임 등 명확한 직무 영역을 갖는 최고의 조리사가 발굴·육성되도록 학교급식법령과 식품위생법령 등에 조리사의 직무 규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판욱 충남대 명예교수는 데이컴 직무분석 기법을 적용해 학교의 조리사 계열을 수석조리사·선임조리사·조리사·조리원의 4등급으로 확장한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임조리사'는 "학교, 기업체, 병원, 기숙사 등 집단급식소에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리원을 통솔하여 원가관리, 조리계획, 식재료 검수와 관리, 음식조리, 급식시설·기구관리, 배식 등의 업무를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집단급식 종사자 직무분석'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김 교수는 학교의 선임조리사가 위탁업체의 조리실장 격이라며, 조리사 직무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자, 곧 조리사의 정체성 혼란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영양사가 직무유형이 전혀 다른 조리사를 지도·감독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조리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리사, 영양사의 개별 및 공동 직무가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내고,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면허 설치 조리사를 '선임조리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작업환경의 개선, 조리사·조리원에 대한 조리위험수당 지급 등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영철 울산과학대 교수는 현행법과 정부부처의 직업분류, 대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조리사의 자격과 직무를 분석해, 국회와 정부가 집단급식소 구성원 간에 직무를 명확히 조정하고 책임과 의무가 균형을 이룬 정책대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또한 "조리사와 영양사 간의 적정한 직무 배분을 통한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 조리사 직무 제정안에 대해 조리사와 영양사 단체의 합의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조리사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며,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을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조리사와 영양사가 함께 배치되어 근무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직무규정을 놓고 양 단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객관적이면서도 양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자고 말했다.

또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조리사는 전체 산업직군 중 10%를 차지하는 큰 집단"이라고 소개하고, 집단급식소에서 건강한 음식조리와 배식, 위생관리 등 실무적인 차원의 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조리환경의 개선과 조리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된다면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조리장인의 사명감 또한 높아진다"며, 국회도 급식환경과 조리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단체급식의 안전성과 질 보장을 위해서 관련업종 간의 전문성과 업무특성에 맞는 역할, 그에 따른 제도적 책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자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회장은 "영양사 관련 법안은 조리사 단체에 어떤 자문이나 요구도 없는데, 조리사의 기본적인 직무 입법은 정부가 영양사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조리사-영양사 단체의 갈등만 부각해 지금껏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고, 의료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에도 다른 직종이면서도 똑같은 직무가 동시에 법제화되어 있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