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보호하는 '법적 발판' 마련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jang-eunju@mdtoday.co.kr) 기자
2010-08-03 16:42:5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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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도 책임 거론될 수 있어 '개정'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책임성 여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인신매매피해자들의 인신매매 상황에 처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거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장과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등 타법의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또 김춘진 의원은 이 날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인신매매란 성착취·강제노동·노예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최악의 형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않아 이와 같은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