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29(목)
김춘진의원,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29일(목)에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최악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다.
UNICEF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매년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년간 3천만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 착취로 연간 280억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의원은 인신매매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UN은 2000년 11월 UN 총회에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한바 있으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하 “범죄방지협약”이라 한다)에 총 150개국이,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에 총 13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2000년 12월에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조치의 미비를 사유로 서명 이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비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이행입법 마련을 위하여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 상대방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대상자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인신매매범죄를 범한경우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인신매매정의를 함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정의와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했으며,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문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신매매 목적에 강제결혼을 포함시켰으며, 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취업허가를 전제로 한 체류권리를 갖도록 하였으며, 해외 한국인신매매피해자를 돕기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인신매매방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신매매범죄 입법으로 현재 법무부가 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조치를 위한 정부입법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밝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김의원이 대표발의 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촉구동의안을 2010년 2월 25일 통과시킨바 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