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5(월)
전국 학교 중 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 전국 유초중고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 최종결과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5일(월)에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최종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석면 실태조사
△ 조사주체: 교육과학기술부
△ 조사대상: 전국 유초중고 19,815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2009년 한해
△ 조사방법: 교육청직원 전문기관의뢰 교육 후 석면실태조사 매뉴얼(전문가자문)에 의거 등급별 구분조사 :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의 구분법 준용(국내전문가 제시)
* 1등급 :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 2등급 :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 3등급 :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
①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공개한,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15개교 중에서 16,982개교(85.7%)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가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였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는 경기도 14교(초8, 중3, 고3)로 가장 많았고, 부산 4교(초1, 중1, 고2), 강원 3교(고2, 특수․기타1)로 확인되었고, 충북은 고등학교 1교가 해당되었다.
각급학교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 총 22교 중에서 초등학교 9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8교, 특수ㆍ기타학교 1교이다.
<표1> 각급 학교별 석면 검출 현황
|
|
유 |
초 |
중 |
고 |
특수․기타 |
합계 |
|
조사대상수 |
8,080 |
6,194 |
3,143 |
2,226 |
172 |
19,815 |
|
석면검출수 |
6,244 |
5,731 |
2,849 |
2,011 |
147 |
16,982 |
|
비율(%) |
77.3 |
92.5 |
90.6 |
90.3 |
85.5 |
85.7 |
<표 2>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최종결과
|
지역 |
사용 |
미사용 |
합계 |
|
유 |
초 |
중 |
고 |
특수, 기타 |
합계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
서울 |
|
|
520 |
520 |
|
30 |
491 |
521 |
|
33 |
304 |
337 |
|
7 |
256 |
263 |
|
1 |
28 |
29 |
1,670 |
493 |
2,163 |
|
부산 |
|
1 |
263 |
264 |
1 |
19 |
261 |
281 |
1 |
19 |
138 |
158 |
2 |
16 |
115 |
133 |
|
|
15 |
15 |
851 |
142 |
993 |
|
대구 |
|
|
195 |
195 |
|
|
200 |
200 |
|
|
119 |
119 |
|
3 |
80 |
83 |
|
|
7 |
7 |
604 |
124 |
728 |
|
인천 |
|
|
234 |
234 |
|
|
200 |
200 |
|
|
105 |
105 |
|
3 |
96 |
99 |
|
|
6 |
6 |
644 |
204 |
848 |
|
광주 |
|
|
175 |
175 |
|
13 |
119 |
132 |
|
5 |
72 |
77 |
|
|
52 |
52 |
|
|
6 |
6 |
442 |
95 |
537 |
|
대전 |
|
3 |
111 |
114 |
|
17 |
96 |
113 |
|
9 |
61 |
70 |
|
13 |
42 |
55 |
|
|
5 |
5 |
357 |
166 |
523 |
|
울산 |
|
|
76 |
76 |
|
1 |
98 |
99 |
|
3 |
44 |
47 |
|
2 |
42 |
44 |
|
|
2 |
2 |
268 |
69 |
337 |
|
경기 |
|
34 |
1,401 |
1,435 |
8 |
150 |
867 |
1,025 |
3 |
70 |
396 |
469 |
3 |
141 |
183 |
327 |
|
6 |
18 |
24 |
3,280 |
773 |
4,053 |
|
강원 |
|
|
391 |
391 |
|
4 |
405 |
409 |
|
3 |
155 |
158 |
2 |
|
111 |
113 |
1 |
|
5 |
6 |
1,077 |
26 |
1,103 |
|
충북 |
|
1 |
292 |
293 |
|
2 |
262 |
264 |
|
3 |
118 |
121 |
1 |
4 |
73 |
78 |
|
|
8 |
8 |
764 |
72 |
836 |
|
충남 |
|
|
417 |
417 |
|
|
415 |
415 |
|
|
179 |
179 |
|
2 |
113 |
115 |
|
|
5 |
5 |
1,131 |
152 |
1,283 |
|
전북 |
|
|
425 |
425 |
|
8 |
386 |
394 |
|
2 |
190 |
192 |
|
3 |
124 |
127 |
|
|
7 |
7 |
1,145 |
122 |
1,267 |
|
전남 |
|
|
501 |
501 |
|
1 |
519 |
520 |
|
1 |
246 |
247 |
|
1 |
148 |
149 |
|
|
7 |
7 |
1,424 |
74 |
1,498 |
|
경북 |
|
|
524 |
524 |
|
18 |
527 |
545 |
|
10 |
271 |
281 |
|
5 |
175 |
180 |
|
|
9 |
9 |
1,539 |
135 |
1,674 |
|
경남 |
|
|
575 |
575 |
|
17 |
480 |
497 |
|
6 |
242 |
248 |
|
|
163 |
163 |
|
|
9 |
9 |
1,492 |
178 |
1,670 |
|
제주 |
|
|
105 |
105 |
|
1 |
115 |
116 |
|
2 |
39 |
41 |
|
4 |
26 |
30 |
|
|
2 |
2 |
294 |
8 |
302 |
|
합계 |
|
39 |
6,205 |
6,244 |
9 |
281 |
5,441 |
5,731 |
4 |
166 |
2,679 |
2,849 |
8 |
204 |
1,799 |
2,011 |
1 |
7 |
139 |
147 |
16,982 |
2,833 |
19,815 |
② 미국 학교석면관련법 제정, 일본 출입제한 등 즉각적 조치 등 해외 각국은 이미 학교석면문제에 적극적 대처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서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40 CFR 763 Subparte E)을 1986년 10월 긴급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에 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관리인력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학교 건축물에서의 조사, 확인, 평가, 관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05년 7월부터 전국 15만여 곳(90.6%)에 대한 “학교 시설등에 대한 비산석면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였다. 1996년 이전에 준공(개, 보수)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출폭로우려가 되는 968개교에 대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 및 사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등의 설치자가 신속하게 석면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석면대책에 대한 유의사항”을 주지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파리 7대학의 경우는 석면배합시멘트로 건물벽에 석면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1972년 완공된 파리 6, 7대학 건물이 석면에 오염돼 교직원 12명이 폐암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96년 건물을 바로 철거, 재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김춘진의원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석면관리체계와 소요 재원마련을 포함한 (가칭)학교석면관리특별법을 준비해 정기국회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