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1(화)
국제결혼 단체맞선 금지 입법추진
- 김춘진의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6월 1일(화)자로 국제결혼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국제결혼 중개를 금지하는 국가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관련 정보를 수집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결혼중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국가명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신청에 한하여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2007년 2월 결혼중개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년 넘게 시행되었으나 아직 국제결혼중개업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여, 단체맞선이라는 비뚤어진 국제결혼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중 국제결혼중개를 현지 법령으로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금지 국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이 사전에 금지국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한자나 단체 맞선을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 예방교육을 국비로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관련 교육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국제결혼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제결혼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글로벌 시민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이자 국제결혼 폐해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결혼에 국제사회의 불신과 오명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