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22(월) 

학부모회ㆍ교사회ㆍ학생회 법제화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주체 법제화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김춘진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3월 22일(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ㆍ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계 비리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의 불투명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계가 전문성을 구실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비리의 온상이나, 이런 구조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여 인사권자, 결재권자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명무실하게 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교단위에서부터 민주적 운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독단적인 권한강화 정책, 비민주적이고 학교운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이기는 하나  기간제 교원 채용관련 비리, 교사 근무평점 관련 비리, 교복, 앨범 등 구매비리, 방과후학교 비리, 각종 수상비리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이 그동안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ㆍ반영하는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실정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민주화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구성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특히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왜곡되고 있으며, 형식만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일뿐 거의 학교장의 의도에 따라 선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구성과정으로 대표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ㆍ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김춘진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주체 법제화를 통해 학교 운영을 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단독에서 다양한 주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관계로 전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