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 놓고 논란 확산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에 대해 국가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유관단체들 간의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최근 선진국에서 제3의학, 대체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법으로 자연요법과 물리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척추교정요법을 사용해 질병의 근본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경장애로 인한 만성질환자, 교통사고자, 척추질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법 자체가 없다보니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권 밖에서 성행하는 무자격자들의 시술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근골격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의료재정을 절감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카이로프랙틱사가 아니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원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이로프랙틱사는 시술원 외의 장소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복지부가 자격시험을 통해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부여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등 의료계 주요단체들은 카이로프랙틱의 의료계 정식편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의협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고수치료와 비교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현재 요양급여비용 기준상 도수치료 항목에 포함돼있는 카이로프랙틱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려는 것은 의료행위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 역시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온 환자의 정밀검사결과 폐암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며 “현 의료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각도의 진단검사가 가능한데 카이로프랙틱의사들이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국민건강의 침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에서도 암의 병리를 배우지만 검사법은 없어 의사들과 협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즉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검사를 해야 하고 도수치료가 안되면 방사선 검사 등을 의뢰해 새로운 치료로 가야하는데 단순한 카이로프랙틱 테크닉만으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이로프랙틱사의 의료체계 편입의 타당성을 촉구하며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은 잘못됐음을 피력하고 있다.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관계자는 “이미 미국의사협회에서는 5%, 약 500개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진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도수치료나 등으로 카이로프랙틱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WHO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2년간 카이로프랙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의 스포츠의학 교수도 “카이로프랙틱도 X-레이 장비 및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등 발전되고 전문화 되고 있어 암과 같은 질병의 유무를 충분히 진단할 수 있으며 타 질환이 의심될 경우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반 의사도 자기전문분야가 아니면 타 진료과와 협진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
unkindfish@mdtoday.co.kr)

2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