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입법추진 밝혀 - 

국회여성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2009년 11월 13일에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2월 25일(목)에 국회 본회의(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냉전 종식 후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반인륜 범죄행위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UNICEF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매년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년 간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다고 밝힌바 있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 착취로 연간 280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UN 총회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등 100개가 넘는 국가가 이를 서명하여 발효된 상태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00년 12월 “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년 이상이 경과한 2010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비준을 위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대하여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11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2월 25일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비준동의안을 2010년 2월 17일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0년 2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의결, 2010년 2월 23일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명 이후 협약 및 의정서에서 특별한 내용상의 오류가 사후에 발견된바 없고, 정부 측은 우리나라가 동 협약과 의정서에의 가입을 통해 인신매매 등 초국경적인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그 비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서명 이후 비준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동 협약과 의정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동 결의안은 2009년 11월 23일 관련위원회인 여성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여성위원회는 11월 30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입법과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국가위상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행입법을 준비하여 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동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오늘 통과된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마련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10월 28일(수) 여성부 국정감사에 미국, EU, 호주, 독일,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의 인신매매방지 관련 입법 원문과 번역본 전문이 실린 정책자료집『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