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 제도화, 길 열리나?
김춘진의원,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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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대상 설문조사 (2008)
1인당 2.26가지 보완대체요법 경험
∇ 영양요법(44.8%), 대체요법/한방요법(17.7%), 약물 및 생물요법(16%),
심신중재요법(13.1%), 운동요법(5.1%) 등 |
연간 대체의학 관련 졸업생 5천6백여명, 취업 길 막막해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월 4일(목)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춘진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완대체의료 제도화의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보완대체의료란 정통의료를 보완하고 대체한다는 의미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란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보완대체의료는 정통의료를 제외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등 수기요법, 기치료 등 에너지요법, 각종 자연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각종 치료요법, 침술, 전통요법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질병의 패턴이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 변화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완대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완대체의료의 상당수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보완대체의료서비스가 현재 불법화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한편,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각종 보완대체요법 시술을 받고 있으나 보완대체요법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체계화된 교육을 통한 인력이 아닌 일반인들이 시술함으로써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을 시술받아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저렴한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완대체의료의 제도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춘배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는 「우리나라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형태 및 관리방안」에서 1,009명의 암환자들이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중복응답허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요법을 모두 합하면 2,279가지여서 1인당 평균 2.26가지의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하였고, 그 분포로는 영양요법 1,021명(44.8%), 대체요법/한방요법을 이용한 경우가 404명(17.7%), 에너지요법이 20명(2.0%), 약물 및 생물요법 365명(16.0%), 심신중재요법이 299명(13.1%), 영성요법 107명(4.7%), 운동요법이 51명(5.1%), 수기요법이 12명(1.2%)이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정통의학(서양의학)의 한계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이 전 세계 국가들에서 특히나 암환자들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 수련을 거친 보완대체요법 제공자들이 동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한 때,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기존 의료인 및 보완대체의료 제공자는 암환자들이 보완대체의료의 각 유형별로 안전성과 효과(효능)를 반영하여 적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국가관리방안(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종훈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도 「의료현장에서의 보완대체 의학의 현실」이라는 발제문에서 보완대체의학은 더 이상 현대의학의 테두리 밖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며, 더 이상 불법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시행되는 치료 행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보완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현대의학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현대의학과의 조화를 통해 통합의학으로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최서형이사장(하나한방병원)은 질병패턴의 변화로 난치성 질환과 의료비 증가에 따라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한계에 따라 새로운 의학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의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검토사항으로서 남발과 부작용, 환자와 질병 치료 입장에서 가장 좋고 검증 된 아이템들이 결정되기 전에 새로운 이권단체 등장으로 또 하나의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이 필요하며, 정통의료와의 연계성, 향후 이상적인 한국 의료체계를 예상한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보완대체의학 분야를 그 속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의학 안에서의 미술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 김선현교수(차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는 보완대체의학은 의료인이 해야 할 분야가 있으며 반면에 의료인이 아닌 전문가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서 미술치료를 그 예로 들었다. 이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용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자격증 제도, 연구,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의료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또한 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보완대안의학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일영교수(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는 「국내보완대체의학 정규교육기관 교육현황」에서 2004년 이후 국내 4년제 대학 중 대체의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관련학과는 8곳 이며, 교과목 내에 보완대체의학을 표방한 학문을 다루고 있는 4년제 및 2, 3년제 대학은 약 140개 정도로 대부분 미용, 스포츠, 건강관리 등과 연계된 학과들 이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학과마다 학년별 40명 정원이 매년 졸업을 한다면 대체의학을 직ㆍ간접적으로 접하였던 5,600명의 학생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며, 여기에 10여개의 대학원 및 수십 개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 까지 합쳐진다면 그 수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많다면서, 관련 사회의 단체나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국가에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전세일박사(통합의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운영위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과장이 참석하여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강래 원내대표(민주당)가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구당 김남수가 참석하여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의료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이러한 욕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료법 제정 이후 50여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의료행위 주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는 우리 사회 주체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보완대체의료행위 제도화라는 얼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