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위한 근정훈장 입법추진

- 김춘진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월 15일(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부여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훈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해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함으로써,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자세,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은 근정훈장의 대상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은 국가의 미래, 심지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복지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포상의 경우, 특정사안이 이슈가 되거나 창립 30주년 유공 포상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2009년의 경우에 기술사의 날 유공 8명, 원자력안전 유공 11명, KSTAR 완공 및 최초 플라즈마 발생 유공 8명, 과학의 날 유공(과학기술진흥 유공) 80명 등 총 107명이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체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과학기술혁명을 기초로 한 사회변화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묵묵히 일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김춘진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를 부여하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목록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목록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