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일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진흥의 효율성 및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 진흥에 관한 부분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행법의 내용 중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규제법안>으로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내용의 법안 세건을 지난 12월 11일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규제법안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