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확대 필요성』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고창□부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시행된 지 벌써 1년 6개월에 접어 들고 있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은 아직까지 낯설은 용어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결코 낯선 용어들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860만명이고,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720만에 이르러,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전체 노동인력의 14%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국내총생산이나 고용측면에서 지대하다.
미국과 유럽에선 우리보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20여년 앞선 1990년대 이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처럼 선진국들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가 경제 규모와 고용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용없는 경제발전, 사회양극화 심화, 수당 중심의 복지급여를 사회적 일자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20여년전 선진국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유례없는 어두운 세계 경기 전망과 국내 경기 전망을 감안할 때 일자리는 감소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빈부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교육, 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및 문화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거나 혹은 이러한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을 제외한 비영리단체, 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가능하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150여개에 불과하여,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 주체를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되, 지원과 혜택의 정도를 달리하여 양질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목적인만큼, 정부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춘진 의원실(02-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