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가족기능의 약화,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등 많은 문제를 우리사회의 숙제로 안겨주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 중 특히 치매나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국민들이 가지는 노후생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서 가장 큰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노인질병에 대한 공적인 보장체계의 시급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독일·일본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노인의 질병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공적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8월 11일에는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하고, 둘째로 정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자·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며, 셋째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계획적·균형적으로 확충하고 또한, 넷째로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요양산업 시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추진하는 것 등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차원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것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자가 바라본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명칭과 관련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보장제도로 할 것인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명칭은 장기요양보호라는 개념이 반영되고, 국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제도 운영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별도 독립하여 관리할것인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효성 확보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세째로 재원조달 문제가 지적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보험료 부담자의 연령설정 문제, 부담수준등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이외에도 서비스의 내용,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요양급여 수가책정,심사평가기관등 논의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령사회에 적합하게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글은 지난 8월 25일 , 전북중앙신문 김춘진 의원이 기고한 글입니다.